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8\/5)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골프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울주군 공무원 50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울산시청 공무원
54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울산의 모 폐기물 업체로부터
지도 점검때 잘 봐달라며 모두 27차례에 걸쳐 골프접대와 함께 천 7백만원을 받았으며,
김씨도 12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골프접대를 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업체 환경담당 직원 2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모 폐기물업체 이사 45살 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