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부 병원들의
허위.과대 광고와 관련해
남구보건소가 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구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성형,피부과 병원 16곳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조사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
의료법 56조에 위반되는 문구를 사용한
병원 9곳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남구보건소는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를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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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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