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먹던 반찬을 다시 손님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이
지난달 4일 개정된 이후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를 위반한 식당이 적발됐습니다.
남구청은 지난달 29일 남구의 모 돼지국밥집이 손님이 먹고 남긴 깍뚜기를 다시 사용하려다
적발돼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당분간 잔반 재사용
금지를 위한 홍보를 한 뒤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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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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