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돼지축사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농장에 대해 울주군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은 건축신고 사업 대지면적을 2곳으로
나눠 신고함으로써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고의로 미달되도록 했다며 건축신고수리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신고후 처리해야 하지만 이 농장은 임목 폐기물
55톤을 무단배출해 고발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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