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해 유예했던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
재개됐습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
그동안 유예조치로 진행하지 못했던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라는 내용의 지침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하달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중단했던 정기 세무조사를 조만간
재개하기로 하고 자료 수집작업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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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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