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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학원장에 벌금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8-03 00:00:00 조회수 2

울산지법 형사 6단독 임상민 판사는
학원강사 2명이 3천 6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남구
모 학원원장 A씨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강사들이 지난 2천 3년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받은 점으로 미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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