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불법 운영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이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모두 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김 모씨가 신고한 무등록 불법학원은 사실로 확인돼 5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7건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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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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