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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위조 법무사 직원 구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7-30 00:00:00 조회수 178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7\/30) 판결문을
비롯해 각종 법률 공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이달초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소송업무를 위임받은 고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있지도 않은 판사 이름을 적고 사건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판결문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위임받은 소송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책임 추궁이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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