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감사의 뜻은 부당이득 아니다"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7-30 00:00:00 조회수 30

울산지법 민사 4단독 강재원 판사는
업체를 넘겨받을 양수인을 소개해준 대가로 준
6천 500만원을 돌려달라며 김모씨가
전직 공무원 윤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의 성격이 대가로서의 소개비나 중개수수료라기 보다는 원고가 피고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에 가깝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