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 4단독 강재원 판사는
업체를 넘겨받을 양수인을 소개해준 대가로 준
6천 500만원을 돌려달라며 김모씨가
전직 공무원 윤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의 성격이 대가로서의 소개비나 중개수수료라기 보다는 원고가 피고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에 가깝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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