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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해고통지 않았다면 무효"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7-29 00:00:00 조회수 96

울산지법 민사 5부는
A 씨 등 5명이 모 사회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가운데 4명에게
해고된 기간의 총 임금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밝히고 이들의 경우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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