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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한동우 기자 입력 2009-07-28 00:00:00 조회수 89

소방방재청은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쯤
남구 삼산동 자신의 집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해 소방차 10여대를 출동시킨
43살 김모씨에게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김씨가 자신의 집앞에 세워진
차량때문에 주차를 못하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많은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장난전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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