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사건 편법 수임 변호사 등 약식 기소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7-27 00:00:00 조회수 27

울산지검 특수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A 변호사와
사무장을 각각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경찰 출신
사무장에게 높은 대가를 주면서 사건을
무더기로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른바 전관예우 의혹
등으로 변호사회로부터 고발됐으며,
함께 고발된 B변호사는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