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A 변호사와
사무장을 각각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경찰 출신
사무장에게 높은 대가를 주면서 사건을
무더기로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른바 전관예우 의혹
등으로 변호사회로부터 고발됐으며,
함께 고발된 B변호사는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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