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33살 A씨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2미터 가량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지만 당시
원고가 만취 상태였고 장소도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좁은 골목길이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면허취소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음주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하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도록 2m가량 운전했다 취객과
사소한 시비가 붙으면서 음주운전사실이
들통나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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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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