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후 과로한 업무로 당뇨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군 복무중 당뇨병이 발생해
의가사 제대한 28살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대할 당시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는 점, 군복무 중 다른
병사들에 비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과도한 야간 업무 등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악화됐다고 보여진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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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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