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올해 말까지 학원의
불법, 편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별조치로
단속인력을 늘리고, 세무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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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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