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또는 편법으로 운영되는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이달 초부터
지금까지 울산시 교육청에는
2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7일 처음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온 학원을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건은 미신고 교습소로
포상 대상이 아니어서 포상없이 행정처분만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학원의 불법, 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서
학파라치,즉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이
생길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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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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