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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상만교육감 직위 유지 판결

최익선 기자 입력 2009-07-24 00:00:00 조회수 177

대법원이 김상만 울산시교육감 아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직계가족의 경우
금품제공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당선인이 직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상만 교육감은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교육감의 아들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원을 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6천여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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