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공익형 탄소 기금으로 조성하는 관련
조례안이 오늘(7\/22)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사업
수익금과 울산시의 전출금 등으로 공익형 탄소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형 탄소 기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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