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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기 전 위원장, 조합원 권리 1년 정지

설태주 기자 입력 2009-07-22 00:00:00 조회수 192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 2천6년 노조 창립기념품 선물 비리로
은행에 5억여원을 물어주게 된 책임을 물어
박유기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해 조합원 권리를 1년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박유기 전 위원장측은
차기 금속노조 위원장 선거에 유력 후보로
출마하려는 상황에서 이뤄진 표적 징계라며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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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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