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7\/22) 재사용이 금지된 폐차 부품을 떼내 판매한 56살 서 모씨와,
서씨로 부터 부품을 구입해 손님들의 차량을
정비해준 정비업소 공장장 44살 이 모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폐차장 업주 서씨는 지난해 11월 폐차된
승용차에서 핸들 방향조절 장치인 조향기어를 떼내 이씨의 정비업소에 10만원을 받고 파는 등 지금까지 18차례에 걸쳐 백여개의 재활용
금지 부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재활용 금지 부품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품과의 차액을 노려 이같은 짓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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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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