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올 상반기 동안
무고사범 64명과 위증사범 2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고사범 가운데는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위증사범은 친분관계 때문에 위증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울산지검은 이들 무고와 위증 사범 가운데
죄질이 나쁜 6명은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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