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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품 빼돌린 경찰관 실형 선고

최익선 기자 입력 2009-07-21 00:00:00 조회수 104

울산지법 형사 2단독 김기현 부장판사는
오늘(7\/21) 업자와 공모해 압수한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한 대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 경찰관은 유사
석유제품 판매업자들과 결탁해 범죄 증거물인 압수품을 판매해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저버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북지역 유사석유
제품 업체로부터 압수한 휘발유 12만여ℓ를
몰래 빼돌려 2천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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