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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철거 공무집행방해 영장

설태주 기자 입력 2009-07-20 00:00:00 조회수 108

동부경찰서는 오늘(7\/20) 노점 철거에 반발해
욕설과 기물 파손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40살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불법건축물 철거에 나선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조선해양의 날
행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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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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