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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도중 적색신호..보행자 일부승소

한동우 기자 입력 2009-07-20 00:00:00 조회수 8

울산지법 민사 3단독 김정민 판사는
오늘(7\/20) 횡단보도를 급하게 건너다
차량에 치인 48살 이모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이씨가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잘못도 있어 보험사 책임을 80%인 77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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