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과정에서 생긴 구덩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도 오토바이 헬멧을 쓰지않고 전방 주의 의무도 게을리했기 때문에
공사주체인 건설사와 지자체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정민 판사는
공사 때문에 생긴 도로의 구덩이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며 원고 A씨와 가족 3명이
건설사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7천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