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납부를
연장해주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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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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