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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를
어제(7\/16) 해드렸는데요.
사기수법이 워낙 치밀해 공인중개소마저
꼼짝없이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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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에 나온 대출광고입니다.
40살 김 모씨는 이런 광고를 보고 자신의 집에 걸린 압류를 풀려고 대출을 받으려다
엉뚱하게 사기범죄에 연루됐습니다.
CG-1)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속인 사기꾼은
본사에서 김 씨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넣어주면 김씨가 찾아서 자신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CG-2)하지만 김 씨가 찾아준 5천만원은,
사기꾼이 가짜 집 주인 행세를 하며
세입 희망자에게 전세금으로 받은 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YN▶ 김 모씨 \/ 대출 사기 피해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키 170센티미터의 건장한 체격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30대 중후반의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 S\/U ▶ 이런 사기 피해는 개인끼리 부동산 직거래를 하면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공인중개소도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인중개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는 계약자가
사기를 당하면 1억원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도 속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 이런 사기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에게 160억원을 보상해줬습니다.
◀INT▶ 공인중개사 협회
악덕 부동산 사기꾼이 활개를 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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