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 시행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수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양형기준 완화와 수표부도사범 특별조치, 관행적 일제단속 자제등의 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벌과금 분납과 납부 연기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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