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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법인 과점주주에게 징수

최익선 기자 입력 2009-07-16 00:00:00 조회수 74

각종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돼 밀린 세금을
물게 됩니다.

울산시는 5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490여개 법인의 주식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과점 주주를 가려낸 뒤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단계별로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은닉재산 추적,
재산 공매 등의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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