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원연합회는 오늘(7\/15) 기자회견을 갖고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학원법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원엽합회는 심야교습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학습자의 권리,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며,특히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는 학원장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학원법 관련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