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손동환 판사는
오늘(7\/14)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친여동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5살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점과 우리 사회가 금지하는 규범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신지체 2급인 10대 여동생에게 4차례의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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