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이 다음달까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해경은 무면허와 음주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와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초과 운항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지난해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930명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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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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