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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사용승인 취소소송 제기

최익선 기자 입력 2009-07-13 00:00:00 조회수 94

남구 신정동 주상복합건물인
코오롱 파크폴리스 일부 분양자들이 울산시를 상대로 사용승인 취소처분 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코오롱 파크폴리스 분양자 가운데 40명은
아파트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인근 지하차도 공사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시가 임시 사용승인을 내 준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감리 판단에 따라 정당하게 임시 사용승인을 했고,
인근 지하차도 건설은 당초 허가 조건이었지만 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조건이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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