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울산 M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오는 17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또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가 지난달에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11월까지 기간을
연장해 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편, 울산의 주요 관문인 공업탑 로터리에
관공서가 불법 광고탑들을 설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 광고탑들을 최근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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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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