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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후 해고 잇따라

설태주 기자 입력 2009-07-07 00:00:00 조회수 38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비정규직 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울산지역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엿새간 실업 급여를 신청한 3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기간 만료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자는 모두 73명으로
농협 등 금융권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주로 제조업체에서 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꺼리기 때문으로,
울산에서는 항만공사가 계약 만료된 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 외에 추가 구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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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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