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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안하고 거액 챙긴 60대 징역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7-06 00:00:00 조회수 6

울산지법 형사2단독 김기현 부장판사는
오늘(7\/6) 법원 경매에 내놓은 건물에
내부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고
이에 대한 유치권을 풀어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65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통해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고 이를 빌미로
낙찰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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