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행이나 각종 물품구입에 앞서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를 하는 울산시의 계약
심사제 대상사업이 확대됩니다.
울산시는 연말까지 계약 심사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1억원 이상,
전기,기계,소방 등은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계약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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