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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기업체 세무조사 면제

입력 2009-07-04 00:00:00 조회수 24

울산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성실기업 54곳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체납액이 없는 지역 전략사업체로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울산시는 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상황을 봐가며 세무조사 면제기업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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