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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콘도 리조트 업체가 계약 기간이 끝난
콘도 회원권 납입금을 회원들에게 반환해주지 않고 있어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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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근교의 한 콘도 리조트입니다.
CG)이 업체는 지난 2007년 1년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특별 콘도 회원권을
분양했습니다.
콘도 할인 혜택은 물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산에 사는 김 모씨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에 천8백만원을 주고
회원권을 구입했다가, 최근 목돈이 필요해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INT▶ 김 모씨 \/ 콘도 분양권 회원
업체측은 최근 레저산업의 불황으로
자금 확보가 어렵다며 반환 신청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S\/U▶ 이곳의 특별 콘도 회원은 400명에 이르며 분양 금액은 200억원이 넘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 회원들은 즉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SYN▶ 리조트 업체 관계자
이 업체는 2차 분양을 해서 자금이 확보되면
돈을 되돌려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마저
분양 신청자가 거의 없어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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