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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번호판 가린 차량 집중 단속

서하경 기자 입력 2009-07-02 00:00:00 조회수 6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린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남구청은 현장 주차단속반과
생활안전 관제센터 공무원 등을 투입해
무인단속 지역에서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면 경찰에 고발되고,
최고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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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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