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지난달 18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장인권 전교조 울산지부장 등 노조
전임자 4명을 울산지검에 교원노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에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번 고발은
명백한 정치보복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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