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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위장 불법 게임장 검거

이돈욱 기자 입력 2009-07-02 00:00:00 조회수 171

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7\/2) 공장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53살
손 모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30살 이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손씨 등은 북구 상안동 한 공장건물에 일명
야마토 게임기 42대를 설치해 놓고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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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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