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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허위신고 60대 징역 1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09-07-02 00:00:00 조회수 131

울산지법 김기현 부장판사는 오늘(7\/2) 빌려준 돈을 청탁대가로 준 것이라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원청업체 관계자 B씨에게 빌려준 1억원을
하도급을 받는 대가로 주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의 허위 신고 때문에 건설사업법
위반죄로 25일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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