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7\/1)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인 엄창섭 전 울주군수에 대해
또 다른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기소됨에 따라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억5천4백만원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 피고인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받은 뒤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고받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엄 전 군수는 모두 8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