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6\/30)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감세청탁과 함께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세청 사무관 A씨에 대해
징역8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사금액을 부풀려 비자금을 마련하고
뇌물을 준 모 중소기업 사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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