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생계형 체납자 구제조치가 올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울산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일시적으로 체납세가 발생했을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아 체납세를 유예해주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들어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는 모두
200여명이 체납세 유예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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