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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고래류 잡기위한 법개정 서둘러야"

한동우 기자 입력 2009-06-29 00:00:00 조회수 129

김두겸 남구청장은 오늘(6\/29)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도 연내
돌고래 등 소형 고래류를 제한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몸 길이 4m 이하의
소형 고래류는 국제포경위원회가 포획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중.대형 고래 12종에 속해 있지 않아 세계 여러 나라가 자유롭게
잡고 있다며 우리도 수산업법을 개정하면
포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주 포르투갈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에 참석해 고래고기가 우리
전통 식문화 임을 알리고, 최근 우리 연안에도
고래가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해양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도 제한적인 연안포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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