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내일)부터 울산지역에서도
각종 제도들이 새로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평일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도 여권을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가정과 상업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전기와 수도요금을 절약한 만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탄소 포인트제도
울산에서도 실시됩니다.<데스크>
이 밖에 그동안 자진신고를 받아 정비하던
불법광고물에 대해 7월부터는 울산시와
각 구군이 강제정비에 나서고
남구에는 고래과가 신설돼 고래특구개발과
고래관광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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