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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식당도 포함해야-문철진(월아침)

입력 2009-06-29 00:00:00 조회수 126

◀ANC▶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쇠고기 이력추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는 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 한다는 지적입니다.
문철진 기자!
【 END 】

【 VCR 】
진주의 한 쇠고기 전문점입니다.

가게 입구에 쇠고기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개체 식별번호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한
업주의 배려입니다.

【 INT 】노지현 \/ ㅇ쇠고기전문점

하지만 이 같은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s\/u)지난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가
유통단계로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는
음식점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행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는
식육판매업자 즉, 정육점까지만
개체식별번호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INT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식당은 개체식별번호를 보관할 의무만 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 INT 】정선정 \/ 진주시 가좌동

쇠고기의 투명한 유통을 위해
마련된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반쪽짜리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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