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아침시간대 운전자 가운데
상당수가 혈중알콜농도 허용 기준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일(6\/29)부터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지난주 처음 시작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으로 지금까지 68명을 적발해
8명은 면허를 취소하고 나머지 60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건강한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시면
최소 8시간이 지나야 음주단속 기준을
벗어난다며, 과음한 다음 날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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